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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제스포츠대회 사업비는 ‘눈덩이’ 정부통제 하나마나

입력 : 2013-10-29 06:00:00 수정 : 2013-10-29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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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회 5년새 7조 ↑
심의때보다 77% 폭증
최근 5년 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국제경기대회 8개의 실제사업비가 애초 심의 때보다 7조원이나 넘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유치에 유리하도록 경제적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과장해 작성하는 한편 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통제장치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유치된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8개의 실제 총 사업비는 17조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심의 때의 총사업비 9조6302억원보다 7조4149억원(77%)이나 급증한 액수다. 

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회는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로, 심의 때 사업비는 356억원이었으나 실제집행된 총 사업비는 3572억원으로 10배가 넘었다. 사업비 액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대회 포함)다. 처음 심의 때 6조6140억원이던 것이 가장 최근 산정된 예상 총 사업비는 12조8485억원으로 6조2345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심의 때보다 실제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대회 유치에만 몰두하는 지자체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과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제사업비가 심의 때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기재부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별법’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대외이미지 개선 등을 이유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과다한 지출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경기대회 총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특별법으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며 “8개 대회 중 6개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승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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